- 어떤 대출이 중단되나
▶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동산 담보 신규 대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. 다만 이미 계약된 집단대출의 중도금·이주비·잔금대출은 가능하다. 양도상품이나 나라사랑 대출, 서민을 위한 주택기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. 부동산담보 이외 기타 가계대출(전세대출, 비대면담보대출, 단체승인대출(신용)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.
-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한가
▶가능하다. 다만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신규 취급에 준하는 재약정 대출은 불가하다.
- 주택구입용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이 가능한가
▶긴급 생계자금은 심사소관부서 예외 취급(특별심사)이 가능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- 전세대출은 받을 수 있나
▶서울보증보험,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NH전세대출 모두 중단된다. NH청년전월세대출도 불가능하다.
- 대출 중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
▶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다.
- 현재 대출을 상담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
▶상담 중인 대출은 대출 중단 적용 하루 전인 23일까지 시스템 접수 등록을 완료한 건에 한해 대출이 된다.
- 신용대출은 어떤가
▶소득 100% 이내,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.
- 왜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는 건가
▶가계부채 물량 관리를 위해서다.농협은행의 1~7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수준(5~6%)를 이미 넘어서 대출을 중단한 것이다.
-농협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대출도 막히는 건가
▶아니다.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준보다 낮은 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그대로 취급한다.